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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문서, 대장, 도면, 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제10조)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등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시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조에 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정보는 제외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