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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서면(별지 제9호 서식)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대상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